법원에서 보낸 공문의 문구가 존댓말이 아닌 명령조로 돼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재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치과의사인 이규원(47)씨는 재판장인 H 부장판사를 상대로 2,000만1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5일 제기했다.
이씨는 자신이 받은 피고인 소환장에는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와 같이 공손한 어조의 문구로 적혀 있는 반면 공판기일 변경 명령서에는 ‘공판기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명령조로 돼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소장에서 “판사가 국민에게 명령하는 문체이고 변경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라면서 “판사가 국민에게 발송하는 안내 공문은 상대를 높이는 존댓말로 써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이어 “이 소송으로 ‘공판기일변경명령’이 ‘공판기일변경안내’로 바뀌고 내용을 존댓말로 표현하는 한편 변경 사유 등을 기재해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된다면 국민은 법원의 권위를 더욱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30일 선고일을 앞두고 “해당 재판장과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만약 재판장이 나(피고인)에 대한 재판 회피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재판장 기피신청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당초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12월9일 첫 재판을 받기로 돼 있었으나 법원이 어떠한 사유도 없이 재판 일정을 12월31일로 변경한다는 공문을 통보해와 당황했으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지법 측은 이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대로 하는 것일 뿐이며 소송 제기에 대해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