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벌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30대 기업집단이 상호지급보증을 완전히 해소하고 99 회계연도 결합재무제표가 완성되는 내년 3월까지는 설립요건 완화에 대한 검토작업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정부의 당초 방침은 경제력 집중을 우려,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인 반면 재벌들은 외환위기 이후 덩치키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만 현행 법인세법상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이중으로 물게 돼 있는 법인세 문제는 연내에 해결하기로 했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문제는 내년 내년 3월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의 기본방침』이라고 못박았다.
田위원장은 이어 『지주회사 설립을 완전히 자유화할 수도 있으나 지난 4월부터 제한적으로 시행된 이유는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폐단을 우려해서였다』며 『현 상태에서 설립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전제하고 『제한적 허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현재는 설립요건 완화에 대해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田위원장은 지난 1일 처음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모부처 장관의 발언을 일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田위원장은 아울러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의 전제는 재벌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에 대한 검토는 재벌 계열사간에 얽히고 설켜 있는 상호지보가 해소되고 결합재무제표를 작성, 기업내부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0대 기업집단은 내년 3월까지 그동안 문어발식 기업확장의 주요수단으로 악용되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빚보증)을 완전 해소해야 하며 99 회계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田위원장은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이중으로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내에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이 100%이내여야 하며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자회사는 또다른 자회사(손자회사)를 갖지 못하게 돼 있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