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다음달 1일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전쟁 2라운드를 예고했다.
연말연초 국회 파행을 초래한 쟁점 법안과 관련, 구체적 처리시기에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강행처리 불사'와 '결사저지 불변'으로 맞서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상임위별 2차 입법전쟁 쟁점'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6회에 걸쳐 정무ㆍ기획재정ㆍ외교통상통일ㆍ국토해양ㆍ지식경제ㆍ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등 6개 국회 상임위원회별 여야 쟁점 법안을 집중 분석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공방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상임위다.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금융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금융 관련 법안을 'MB 악법' 저지의 최우선 순위로 분류해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무위의 쟁점 법안은 크게 세 가지다. 대기업 계열사의 출자한도를 제한한 출총제의 폐지(공정거래법), 대기업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4%에서 10%로 늘리는 내용, 금융지주회사(보험 및 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두도록 하는 금산분리 완화(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통한 지주회사 전환과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신설하는 산업은행 민영화(산업은행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
일단 여야는 지난 6일 쟁점 법안 처리협상의 일괄 타결을 통해 출총제 폐지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하고, 금산분리 완화(산업은행 민영화 포함)와 관련한 법안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안처리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합의 처리' '협의 처리'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세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 간사 간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린다.
우선 출총제 폐지의 경우 박종희 한나라당 간사는 "이 법안은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신학용 민주당 간사는 "문어발식 재벌경제를 허용하는 대기업 특혜나 다름없다"면서 "재벌특혜에 따른 폐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없어 법안 통과를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박 간사는 "2월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법안 세부기준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면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맞서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간사는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재벌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다수당임을 앞세워 밀어붙인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강력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금산분리 완화와 연계돼 있고 큰 틀에서 여야가 공감하지만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