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이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돼 건설업체들의 해외건설 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중소건설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을 마련,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도 건설업 면허를 갖고있거나 등록만 하면 신고만으로도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할수 있게 된다고 건교부는 말했다.
건교부는 또 상호명 변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종전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고 국산 기자재 사용실적 보고의무도 아울러 폐지시켰다.
건교부는 이번 해외건설업의 신고제 전환으로 전문화되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국내건설업은 자본금 5억원(개인 10억원)에 토목기술자 4명이상의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반해 해외건설업은 자본금 10억원, 토목기술자 10인이상으로 해외건설업이 한층 엄격한 요건을 적용받고 있다.
현재 해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 17개사와 일반건설업체 145개사, 전문건설업체 등 모두 353개사에 이른다.【권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