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토지·상가 담보대출 LTV 기준 마련해 부실화 줄인다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고용·민생

가계부채 연착륙 어떻게

집값이 대출액 밑으로 내려갈 땐

'집 포기하고 빚 면제' 시범사업도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은 새로운 특별 대책보다는 기존에 정부가 밝혀왔던 구상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토지·상가담보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도입하는 정도가 눈에 띈다. 토지·상가 담보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LTV 규제가 촘촘히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구체적 기준이 없어 부실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 타겟은 은행보다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다. 통상 은행들은 토지·상가 대출의 LTV를 40% 정도 적용하고 있는 데 반해 상호금융사 등은 최대 70~80%까지 대출을 해 주는 곳도 적지 않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중 토지·상가 담보대출은 전체의 60%가량이다.


정부는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담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다음 달 내놓기로 했다. 자산 운용처 발굴이 어려운 2금융사들이 비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의적 여지가 많은 담보 평가 방식을 정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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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이 상향 조정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까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5%, 내년에는 30%, 2017년에는 40%까지 맞춘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34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덕분에 은행권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30%를 넘어섰다. 은행들이 안심전환대출 시행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만회할 목적으로 최근 변동금리 대출 팔기에 혈안이 된 상황도 감안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이외에 오는 7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DTI, LTV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하고 대출자의 집값이 대출액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집만 포기하고 빚은 안 갚아도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의 요건을 구체화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한책임대출은 테스트 성격이라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보기는 무리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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