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경남도와 공동으로 여수 순천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 일원 2,691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최근 재정경제부에 공식 신청했다.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된 총 면적은 전남도가 2,311만평, 경남 하동군이 380만평 등 5개지구 24개단지 2,691만평이다. 전남도는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물류교역과 첨단산업 및 관광레저 허브지역으로 구축키로 개발목표를 정하고 각 지구별 특성을 살린 개발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양지구 6개단지 390만평은 부가가치 복합물류와 물류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유치하고 율촌지구 5개단지 851만평에는 신소재와 기계부품, 에너지, 항만 및 물류기기 제조업, 정밀화학, 항공물류 등의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신덕지구 6개단지 771만평은 학교와 고급병원, 쇼핑센터 등 외국인의 경영활동과 국제화된 주거단지를 건설하고 화양지구 2개단지 299만평은 관호텔과 관광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경남 하동지구 5개단지 380만평은 산업과 업무, 주거 등 광양지구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토록 조성된다.
전남도는 광양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오는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개발한다. 이에 따른 개발사업비로 1단계 2조8609억원을 비롯해 모두 10조3888억원이 소요되며 정부지원 18.1%와 민ㆍ외자 28.7%, 전남도 19.4%, 경남도 14.4%의 비율로 재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본격화되면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조세감면 등의 혜택으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총 파급효과는 8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최수용기자 csy1230@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