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지원가능대상 품목도 늘려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대출해주는 수출입은행의 '수출실적기준 포괄 수출금융' 지원한도가 2배로 늘어난다.
또 연간 수출실적이 일정한도를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못하게 했던 제한조항이 폐지되고 지원가능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수은은 15일 중견ㆍ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수출실적 50% 내에서 중견기업 100억원, 중소기업 50억원이었던 차주별 한도가 각각 200억원과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수출실적이란 대출기간에 상응하는 과거기간 동안 지원대상 품목의 수출실적으로 1년 만기 대출일 경우 과거 1년 동안 수출실적의 50%가 기준이 된다.
수은은 또 연간 수출실적이 5,0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시켰던 조항을 폐지, 이들 기업들도 포괄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품목도 자본재에서 섬유ㆍ종이ㆍ신발류 등으로 확대했다.
포괄수출금융의 대출금리는 수은의 우대금리(현행 6개월 기준 5.64%)가 적용되고 기간은 6개월에서 1년까지다.
수은은 이와 함께 해외투자대출 지원한도도 확대, 현행 총소요자금의 80%(대기업 70%)인 지원비율을 90%(대기업 80%)로 늘리기로 했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