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종증권 김형진회장] 항소심서 벌금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IMF라는 특수상황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것은 분명 위법 행위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국가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었고 이전에는 별다른 단속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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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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