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에 따르면 姜씨는 지난해 9월1일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노조측의 시한부 파업에 맞서 단행한 직장폐쇄 조치를 파업종료 이후인 9월23일까지 불법으로 지속한 데 이어 옥천·경산 조폐창의 조기통폐합을 결정, 노조측의 파업을 유도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姜전 사장은 또 노조파업의 동기가 된 조폐창 조기통폐합 결정에 고교선배인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 부장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특검팀은 姜전 사장이 조폐공사 노사분규를 조기해결, 자신의 업적으로 삼기 위해 조폐창 조기통폐합 결정을 주도하고 이 과정에 秦전 부장을 끌어들인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특검팀은 오는 15일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최종 수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