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차 노조간부 어떤 대우 받나

전임자 90명 등 면책특권에 임금우대

올해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개정협상에서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간부들은 얼마나 되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 1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현재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는 위원장을포함해 90명이며, 제도개선위원과 상급단체 파견 등 사안에 따른 임시상근자 165명이 따로 있다. 대의원 430여명도 간부다. 이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일종의 면책특권을 가지며, 임금의 경우 전임자는 통상전임자가 되기 전 현장에서 받던 것보다 많다. 이 회사 단협 제14조 '조합 전임자 및 간부에 대한 예우'에는 '전임자의 임금및 기타 급여 일체는 동일근속 평균급 이상을 회사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이에 따라 전임자들에게 전임자가 되기 전 현장에서 받던 통상임금을 월급으로 전환하고 여기다 일정 OT를 추가해 지급한다. 또 전임자와 임시상근자, 대의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노사협의' 없이 재임기간중 처벌이나 징계하지 못하며, 특히 전임자에 대한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전임이 해제되면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부서의 소멸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인과 협의해 원직과 대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대우로 복직시켜야 한다. 배치전환을 할 때도 노조간부가 해당되면 본인과 합의해야 한다. 대의원들은 생산현장에 소속돼 있지만 집행부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참석과 현안관리, 노사협의 등을 위해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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