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농성자 뿌린 시너에 화염병 던져 불"

검찰, 용산참사 수사결과 9일 발표… 22~23명 기소<br>김석기 내정자 무혐의 결론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농성자 김모씨 등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8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참사원인인 화재가 농성자들이 시너를 뿌린 뒤 화염병에서 불이 옮겨 붙어 일어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옥상의 농성자를 위협하려고 아래층에서 불을 피워 유독가스를 올려 보내고 경찰을 대신해 망루 조립을 방해하려고 물포를 장시간 분사한 용역회사 직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9일 오전 발표한다. 이는 지난 달 20일 참사 발생 후 20일만이다. 한편 ‘용산 참사’와 관련해 기소될 예정인 피의자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혀 법원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농성자 22~23명 대부분 기소 방침=검찰은 참사 사건 농성자 4~5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점거 농성에 참여했다가 참사 당일 체포돼 불구속 수사를 받았던 철거민 등 농성자 16~1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참사로 기소될 농성자는 입원치료 중인 4명을 제외하고 22~23명에 이를 전망이다. 검찰은 입원 중인 4명에 대해서도 치료가 끝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어서 농성에 가담했던 대부분의 철거민들이 사법처리 될 전망이다. ◇“농성자 뿌린 시너에 화염병 불 붙어” 결론=검찰은 당시 망루 안에 있던 농성자들이 불을 내려고 고의로 화염병을 던졌다기보다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 특공대를 위협하려다 망루 3층 부근으로 화염병을 던지면서 불이 시작됐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망루에 있던 농성자 10여 명 중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를 특정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을 과실공범으로 책임을 물었지만 1차 행위자를 찾지 못한 것은 수사 허점으로 법정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 김석기 내정자 “직접 지휘 없었다” 무혐의=경찰 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검찰은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작전을 지휘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검찰은 김 장이 참사 당시 집무실의 무전기를 꺼놨다고 답한 데 대해 “무전기 로그인 기록이 24시간만 저장되는 시스템이어서 현재로선 과학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 특공대를 점거농성 하루만에 투입하는 등 무모한 진압을 폈다는 비난에 대해 검찰은 “적법한 지휘계통을 통해 경찰 특공대의 작전이 결정됐고 진압작전 시 경찰의 폭행 같은 불법행위도 없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작전에 투입됐던 경찰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용역회사 직원 처벌수위 관심=검찰은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진압과정에서 용역회사 직원이 경찰을 대신해 남일당 건물 건너편 옥상에서 망루 조립을 방해하려고 물포를 장시간 분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의 공무수행을 민간인이 어느 선까지 대신하거나 도울 수 있는 지에 관해 국내법상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 사법처리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옥상의 농성자를 위협하려고 용역회사 직원 5명이 아래층에서 불을 피워 유독가스를 올려 보냈다는 정황을 잡고 이들에게 폭행 혐의 등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이날 구속된 농성자 김모 씨의 공동변호인은 “검찰이 김씨 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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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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