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짙은 59개 기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8일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직전 3만여개 법인에 성실신고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보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난해 신고자료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성실 신고업체에 대한 조사는 법인세 신고와 세무조사를 연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국세청은 앞으로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안내받은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기에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대상 기업들은 노무비와 외주 가공비를 과다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의 건축기술 용역업체, 현금 결제분을 매출에서 뺀 혐의가 있는 대전의 귀금속 도소매업체 등 중규모 업체들이 많지만 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기업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 법인세 신고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법인세 세무조사는 신고 뒤 분석을 거쳐 약 2년 뒤에나 실시돼온 점을 비춰볼 때 신고 뒤 1년 만에 이례적으로 조기에 실시되는 것이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해당 기업들은 정기 조사를 앞당겨받는 불이익을 당하는 셈”이라며 “세무조사의 목적은 세수확보가 아니라 불성실 신고자를 조사함으로써 전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