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Hot 이슈] 대한항공 경복궁 옆 호텔 국회에 발목… 수천억대 손실 불가피

■ 조양호 회장 숙원사업 무산되나



관광진흥법 개정안 표류하자 정부·여당 사업포기 설득 나서

與 결국 "안 짓기로 입장 정해"


2900억 부지 또 놀려야할 판… 미래성장동력 날개마저 꺾여

정부 서비스업 육성 상징인데 규제에 막혀 끝내 좌초 위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숙원사업인 서울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건립사업이 7년 만에 결국 좌초할 위기에 몰렸다. 기업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자 해도 국회가 이를 방해하는 해묵은 '고질병'이 다시 한 번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관광진흥법과 관련해 대한항공이 호텔을 짓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 같다"며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희박해지는 분위기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관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 50~200m 이내(학교정화구역)에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서울 시내 호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야당은 이 개정안이 대한항공 등 대기업을 위한 '재벌 특혜법'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 마찰을 빚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정부와 여당은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법인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한항공에 '관광업 활성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업 포기를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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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의 원래 목적이 경제 활성화인데 막상 가장 큰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복궁 옆 호텔 건립 사업은 7년 전인 지난 200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항공은 지난 당시 삼성생명으로부터 옛 미국대사관 직원숙소 터인 서울 송현동 일대 3만7,000여㎡ 부지를 2,900억원에 사들였다. 이 대지에 7성급 한옥 호텔을 짓겠다는 게 대한항공의 청사진이었다.

하지만 학교보건법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등장했다. 이 법은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관광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송현동 부지 인근에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교 등 3개 학교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2010년 서울시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3심까지 간 끝에 결국 패소했다.

무산되는 듯했던 호텔 사업은 조 회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다시 한 번 급물살을 타게 된다.

조 회장이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특급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를 읍소했고 박 대통령 역시 긍정적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이 터지면서 대한항공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지자 다시 한 번 사업 전반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 이후 관할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야당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호텔 신축 사업이 무산될 경우 대한항공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질 것으로 분석된다. 땅값 원금만 2,900억원에 이르고 이자 및 기회비용과 관리비용까지 포함하면 유·무형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호텔이 아니면 이 땅을 활용할 방도가 사실상 없어 금싸라기 부지를 또다시 무기한 놀려야 하는 것도 문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수준을 넘어 특급 호텔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만드는 게 대한항공의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인데 단순한 호텔 사업 무산 이상의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투자 활성화, 그것도 서비스업 활성화의 상징물이 규제의 발목에 치여 끝내 좌절되는 모습은 앞으로도 적지 않은 뒷말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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