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테마주에 편승한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ㆍ통보된 불공정 행위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검찰 고발ㆍ통보 건수는 지난 2007년 138건에서 2008년 115건, 2009년 142건, 2010년 138건, 2011년 152건으로 늘었다.
문제는 금융범죄로 의심된 사건이라도 사법 당국에 의해 위법성이 입증되는 비율이 극히 낮다는 데 있다. 2010년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불공정거래 혐의 338건 가운데 검찰에 고발된 건수는 138건에 불과하고 이 중 기소된 것은 18건에 그쳤다. 불공정 거래혐의로 5.3%만 기소된 것이다.
통상 거래소가 테마주 등 불공정 혐의를 적발하면 내용 조사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통보를 하고 감독원에서 문제가 있는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게 되는데 이 과정자체에 수개월이 소요된다. 그나마 금감원 등에는 조사권이 없어 SNS를 활용해 치고 빠지는 범죄 단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고발까지 기간도 보통 3~4개월이나 걸려, 시세조종 세력을 실시간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금감원은 2년 전부터 인터넷 주소 등에 대한 조회권 확보에 나선 것도 이 같은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의 한 간부는 “혐의자의 메신저나 통신 등을 감시한다면 루머유포를 통한 시세조작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작전세력이 만나서 모의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테마주 형성 자체가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여론을 설득할 논리개발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측이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의 분위기가 강해 금감원이 통신사실 자료를 자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도입되기 어렵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금감원측은 ‘법무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식의 궁색한 해명만 널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금감원의 조회권 요구가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금융위기 이후 금융범죄를 잡기 위해 21개 기구로 특별조사 기구를 만들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부자 거래 범죄를 잡기 위해 이메일 조사는 물론 도청까지 하고 있을 정도다.
금감원이 관련 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SNS로 무장한 작전세력들은 당국의 대책에도 아랑곳 않고 활개를 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