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3일 국회에 상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3일 건교위에 상정될 예정”이라면서 “연내 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내년 초 관련 법률을 공포하고 3개월 후인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전국 1,308만5,000가구의 집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안과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담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도 13일 국회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