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달성을 위한 추진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자치구별 반입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25개 자치구별 생활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반입 한도 목표량을 2013년 대비 2015년은 10%, 2016년은 20% 감축한 양으로 부여하고 감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한다.
쓰레기를 자원회수시설에 부득이하게 반입하면 미달성량에 대해 반입 수수료를 기존 t당 2만원의 3배로 내야 한다.
시는 또 폐비닐 전용봉투를 2,000만 매 제작해 자원 분리 배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명동, 홍대입구, 신촌 등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4월부터 보급한다. 폐비닐은 현재 하루 평균 600t이 일반쓰레기에 섞여 배출되고 있다.
이에 더해 시는 재활용 분리배출 참여율이 낮은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15개구 930곳의 재활용 정거장을 2,000곳으로 늘리고, 2018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쓰레기 매립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과 인근 지자체 공동 이용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일 700t의 소각능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마포·강남자원회수시설의 소각로 성능을 개선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가연성 쓰레기 자동선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원회수시설 처리용량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자원회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부천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26일 오후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찾아 이날 반입된 종량제봉투를 무작위로 뜯어서 재활용품이 차지하는 실태를 현장점검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