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300명이 넘는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유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고 50%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이전 기업은 물론 이들 기업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담기로 하고 세부내용 확정작업에 들어갔다. 대상기업은 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수도권에 3년 이상 있었던 기업이며 정부는 유치지역의 개발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비용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내 별다른 경제기반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소재 기업을유치할 경우 최고 50%까지 유치에 들어간 비용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미 공단 등이 활성화돼 있는 지역이라도 기업유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게 된다.
정부는 또 지원의 형태를 각종 제한조건이 붙는 지방교부금 등의 형태가 아니라 개별유치건에 대한 보조금형태로 지원해 유치인센티브가 극대화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유치노력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정책은 주로 이전방침을 밝힌 기업들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이 대부분이어서 각종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0∼2002년 3년간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는 고작 266건으로 전체 수도권 기업의 0.6%에그치고 있다. 그나마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가운데 종업원 300명 이상은 동양전자, 대상, 남해화학 등 3개사에 불과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력이 뒤지는 지자체의 경우 `수도권3년소재, 종업원 300명 이상`에 한정되는 지원기준을 더 낮춰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선 이같은 기준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지원제도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