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채권단, 공동담보 10조 정산 난항

지난해 7월 대우 채무재조정을 위해 김우중(金宇中) 전 회장과 계열사들이 내놓은 10조원규모의 공동담보를 정산하는 작업이 암초에 부딪쳐, 대우 워크아웃의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다. 대다수 채권금융기관들이 가뜩이나 담보가치가 부족한터에 이미 설정된 담보분중 일부(1조원 규모)를 대우 계열사에 환원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5일 『각 계열사 매각후 대금정산등을 위해 10조원의 공동담보를 계열사별 여신비율에 따라 채권단에 재배분하는 정산작업을 추진중이나 개별금융기관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金회장과 계열사들은 지난해 7월19일 6개월 만기연장 및 신규여신 4조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10조원 규모의 담보를 내놓았고, 이는 채권단 공동담보로 설정됐다. 이중 6조원은 신규여신에 4조원은 만기연장용으로 각각 사용됐다. 이성규(李星圭)구조위 사무국장은 『업체별 원활한 워크아웃진행과 매각 등을 위해 계열사간 자금지원을 정리하고 있다』며 『이를위해 공동명의로 돼 있는 담보의 정산작업이 선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산방법은 담보 제공 계열사별로 여신을 많이 쓴 채권금융기관에 담보를 많이 배분하고 여신을 지원받지 않은 계열사가 내놓은 담보는 회사측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결국 당시 채권단으로부터 여신을 지원받지 않은 대우자동차판매 등 일부 계열사의 담보분(1조원규모)은 해지돼 해당업체로 반환되게 된다. 구조위와 전담은행들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대다수 채권단은 담보 정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담보규모가 지원자금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다 워크아웃 방안에 따라 앞으로도 대규모 신규자금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담보환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금융권 채권단 관계자는 『10조원은 명목상 수치일뿐 실담보가치는 3~4조, 최대 5조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담보가치가 하락할 경우 이들 담보는 분배 원칙에 따라 신규여신을 제공한 채권단에게만 우선 제공하게 돼있어, 만기연장조로 담보를 제공받은 채권단은 담보권마저 상실되는 상황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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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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