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요건 완화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ㆍ부채기준 등 지원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요건 상한의 10% 이내 신청자는 회생가능성과 자활의지를 감안해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저금리 대환대출상품 바꿔드림론은 연소득 4,000만원 초과자라도 4,000만~4,400만원 범위 신청자의 부양가족 수, 가처분소득, 정기적인 소득액 등을 심사해 지원을 결정한다.
바꿔드림론은 과거 연체기록이 있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동일' 직장에 3개월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졌고 고금리채무를 성실히 상환해온 기간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됐다. 지금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채무자는 바꿔드림론을 갈아탈 수 없었지만 이제는 검찰기소 등 불법업체로 인한 피해사실이 명백할 경우 지원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에서 받는 햇살론은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일 경우 재직확인서나 사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은 재산 대비 부채비율 요건이 50%에서 60%로 완화됐다. 재산요건도 대도시는 1억5,0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최고금리(연 39%)를 초과하는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소송을 법률구조공단이 마무리까지 책임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