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에서는 낡은 건물의 비율이 일반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에 못 미쳐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전국 뉴타운 내 재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뉴타운 내 특정 지역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때 적용되는 노후도(노후ㆍ불량 건축물 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 경우 건물층고와 준공연도에 따라 지은 지 20~40년이 지나면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노후도가 60% 이상일 경우, 경기도는 50% 이상일 경우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해놓았다. 개정안에서는 지자체가 시도 조례에 정해진 비율을 2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구역 내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48%, 경기도는 40%만 돼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개발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시의 경우 노후도 조건을 급격히 완화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실제 완화규정을 적용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