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거주하는 소설가인 홍석중씨가 자신이 쓴 소설 ‘황진이’를 남측 출판사가 무단으로 게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소설 ‘임꺽정’을 쓴 홍명희씨의 손자이기도 하며 지난해 ‘황진이’로 19회 만해문학상을 수상한 북한의 대표적인 소설가이다.
남한에 거주하는 월북작가의 유족들이 남한에서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으나 북한에 주소지를 둔 소설가가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통일문학’이라는 계간지를 간행하는 김씨가 저자의 동의없이 ‘황진이’를 3회에 걸쳐 게재하고 책자와 표지를 원전 그대로 제작한 후 출판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손해배상금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송씨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소송권한을 위임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