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6월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첫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총 11조4,819억원의 해외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평균 계좌보유액은 46억원, 법인은 335억원이었으며 가장 돈을 많이 예금한 개인은 601억원, 법인은 1조7,362억원이었다. 이들 중에는 연예인과 재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 외에 기업자금, 국내 재산을 반출해 해외예금, 주식 등에 투자하고도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자 38명을 색출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국세청이 발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에 따르면 작년 해외계좌 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 이상이었다고 신고한 건수는 525건, 총 신고계좌는 5,231개였다.
개인의 경우 211명이 768개의 계좌를 신고했으며 신고금액은 모두 9,756억원이었다. 개인 평균 신고계좌는 3.6개며 최대 35개의 계좌를 보유한 사람도 있었다.
신고에 앞서 국세청이 10억 이상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 2,000명에게 해외금융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부동산거래 등 개별안내문을 발송한 점을 감안하면 신고율은 10.1%에 그쳐 재산반출과정이 불투명한 납세자를 양성화하려는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다.
법인은 314개 법인이 4,463개 계좌, 10조5,063억원을 신고했다. 법인 평균 신고계좌는 14.2개이고 최다 계좌 보유법인은 389개였다.
국가별로 보면 개인 계좌는 미국이 408개, 금액으로 4,97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싱가포르(1,509억원), 일본(795억원), 홍콩(653억원), 캐나다(402억원)가 이었다.
법인은 상장기업 인수관련 주식 보유분이 많은 말레이시아(1조7,773억원), 건설업체 진출이 활발한 아랍에미리트연합(1조4,448억원), 싱가포르(1조2,339억원), 미국(7,917억원), 영국(6,758억원) 등이 톱5에 랭크됐다.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예ㆍ적금이 전체의 95.7%를 차지했고 주식 2.4%, 기타 1.9%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조세정보자료를 면밀하게 분석, 1차로 탈루혐의가 짙은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미신고액의 5%, 내년은 10%)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내법인을 운영하면서 변칙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에 숨긴 24명, 자금원이 불투명한 자금을 외국으로 빼 해외 이자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은 14명이다.
국세청은 또 기업탈세자금의 해외은닉을 통한 해외발생 소득 무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병행실시하고 해외자금원천이 불분명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할 방침이다.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성실신고를 유인하고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미신고 계좌는 언젠가 적발된다’는 인식을 꾸준히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