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주요국들이 증시 혼란을 막기 위해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오는 10월13일부터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보다 엄격한 공매도 절차를 도입해 제도준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특정 종목의 2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금액이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 대비 일정 비율(유가증권 종목 5%, 코스닥 종목 3%)을 넘을 경우 10거래일간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36개 유가증권 종목과 9개 코스닥 종목이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공매도 주문 처리시 결제가능 여부 확인 강화 ▦대차거래시 담보요건 강화 ▦공매도 관련 공시 강화 등의 조치도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가급적 빨리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외국계 증권사 및 투자가들이 그동안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증시는 미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제한조치 발표 호재로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지수는 장중 한때 1,500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며 전날보다 14.61포인트(0.99%) 오른 1,495.98포인트로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기존에 공매도했던 주식을 환매수하는 쇼트커버링에 나서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543억원어치를 순매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