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철거대가로 받은 새집 팔때 철거주택 산돈은 필요경비

노후 아파트 철거 대가로 새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후 분양권을 판 경우에도 철거대상 아파트 취득가액을 분양권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4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 시민아파트를 1997년 7,300만원에 매입한 A씨는 철거보상금 2,000만원과 함께 2001년11월 서울시가 공급한 보라매파크빌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후 이를 분양권 상태에서 7,600만원에 양도했다. 관할세무서는 이에 대해 A씨가 취득한 목동 시민아파트 취득가액 7,300만원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고 7,600만원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간주해 지난 4월 3,4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는 양도소득을 자산별로 계산하게 돼있는 세법을 근거로 분양권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으로 철거 아파트와 분양권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분양권 양도가액에서 철거 아파트 취득가액을 공제해 주지 않은 것이다. 심판원은 그러나 A씨는 장래에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철거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철거 아파트와 분양권을 떼어내 별개의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철거 아파트 취득가액을 분양권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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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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