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7일 문 의원이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택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사랑채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양산시가 내린 석축 원상회복 계고는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랑채는 원고가 소유한 건물에 딸린 별채로서 보조적인 용도에 국한되고 문화재 등의 사유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하천을 침범하지 않는 곳으로 옮기거나 철거하는 것이 원고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석축 원상회복 계고에 대해서는 "석축은 하천 제방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한다면 피고인 양산시가 하천의 보존ㆍ유지를 위해 다시 쌓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철거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의 양산시 매곡동 자택에는 본채ㆍ작업실ㆍ사랑채 등 3개 건물이 있다. 양산시는 한옥 별채인 사랑채의 처마 일부가 하천부지를 지나가는 불법 건축물이고 석축은 임의로 만들었다며 두 시설을 철거하라고 계고했지만 문 의원 측이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