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영업사원도 정기적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았다면 성과급을 퇴직금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주모(33)씨가 도요타 렉서스 차량의 수입·판매사인 센트럴모터스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3,1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사원의 영업활동에 대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며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성과급 지급이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성과급만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04년 4월 센트럴모터스에 입사해 2007년 4월에 퇴직한 주씨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