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도 신고위반땐 제재

15일 재정경제부와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 운영규정에 위임돼 있는 수시공시 및 조회공시를 법정화해 거래법에 명시하게 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시장운영규정상 신고 대상으로 위반시 투자유의종목 지정외에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었던 최대주주 변경 등이 법정 의무신고 대상으로 바뀐다. 위반시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과 증협의 의견에 따라 임원해임, 과징금 부과 등의 벌칙 부과가 가능해진다. 공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의무 위반시 금전적인 제재제도를 도입,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상증자시 시가발행의 의무화 등 등록법인 재무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기준은 상장회사 재무관리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상장법인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됐던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간이사업설명서를 작성, 교부토록 해 투자자들에게 투자내역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코스닥시장 건전화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10명선인 매매심리 인력을 30∼40명선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인력 및 조직확대를 통해 불공정거래 감시와 등록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 기준에 미달하는 법인들을 내년 초 출범할 제3시장으로 퇴출시키는 한편 불량법인의 코스닥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등록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 개정 증권거래법은 증권거래법의 명시조항없이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 위임돼 있어 논란을 빚었던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의 공시, 감리 및 매매체결 등의 업무를 협회의 임무와 권한으로 명시했다. 매매체결 등의 권한에 대한 코스닥증권에의 위임은 협회 정관 및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문병언기자MOONB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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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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