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의료과실로 태아 사망, 산모 상해죄 안돼"

SetSectionName(); 대법 "의료과실로 태아 사망, 산모 상해죄 안돼"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의료 과실로 태아가 사망했더라도 의사를 산모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와 강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현행 형법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 및 과실치사상 죄와 별도로 태아에 대한 낙태죄를 따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춰 태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며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임산부에 대한 상해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학병원 산부인과 레지던트인 이씨와 내과 전공의인 강씨는 지난 2006년 5월 복부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임신 32주째 산모에 대한 진단을 잘못해 태아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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