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정」 판정땐 술시장 대변동/미·EU 주세 WTO 제소

◎“수입위스키­국산주류 세율평준화 불가피”/세수확보·업체보호 놓고 정부 결단내려야주류시장이 극심한 불경기에 처해있는 가운데 미국·EU(유럽연합)등의 주세조정압력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내 대응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EU는 「한국이 수입주류에 공통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 수입주류가격을 높이는 차별화(내국민대우)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WTO(세계무역기구)측에 진위여부를 판정할 전문위원회(패널)소집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향후 6개월이내에 소집돼 미국·EU의 주장이 타당한 지를 판정하게 되는데 지난해 12월 일본이 시정조치를 받은 예에 비추어 한국 역시 전망이 매우 안좋은 편이다. WTO의 시정조치가 내려질 경우 국산주류의 주세를 올리든지 수입주류의 주세를 내리든지 양단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주세율이라고 할 수 있다. 원가대비 35%인 국산 희석식소주세율을 원가대비 1백%의 수입위스키와 맞출 경우 두산경월 「그린소주」의 경우는 출고가격이 현재 4백85원75전에서 7백36원50전이 되는 셈이다. 소비자가격은 1천원이 넘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소주가격이 그 정도 오를 경우 국내 소주업체는 위스키 등 다른 주류에 고객을 빼앗기며 거의 다 도산을 기다려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내 맥주업체들이 1백%의 높은 위스키세율과 비교, 맥주세율이 30%나 더 많은 것은 조세형평성에 위배된다며 26일 국회 여야의원 70여명을 통해 세율인하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맥주세율 인하요구주장의 골자는 맥주가 소주처럼 완전히 대중주화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맥주를 부담없이 마시는 소비자들의 입장에 비추어 세율인하는 당연한 요구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세율 형평성문제가 국내외적으로 한꺼번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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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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