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재원확보 특단대책 있나"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7월중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7월 한달을 계도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동안 관련 약사법,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지도·계몽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車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 『의료계의 집단 폐업과 약사법 개정 등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약분업을 그대로 실시하는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의약분업의 원만한 시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방향과 관련해 정부측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추가재원 확보 방안, 1개월간의 의약분업 계도기간 준비대책 등을 따졌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심재철(沈在哲) 의원=정부가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갖는 것이 의약분업 연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의료계, 약사계, 시민단체 대표와정부측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약사법 개정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의료계에서 기본 처방전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아 약국의약품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해 질이 낮은 약품은 의사 처방전에 포함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은 없느냐.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약사법 개정을 위해 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 의사협회, 약사회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대표 2명씩을 파견, 「6인 협의회」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토록 하되 보건복지위의 의약분업 대책소위가 중재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준비소홀을 인정한 것이다.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철저히보완, 국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 의원=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같이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7월 임시국회에서 마련될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들이 반발, 집단폐업에 들어갈 경우 대책이 있느냐. 정부에서 3차 진료기관에 한해 외래 조제실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사계가 반발하지 않겠느냐.
▲민주당 김명섭(金明燮) 의원=약사법 개정 등으로 의약분업의 기본틀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 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력배치는 이원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짜깁기 배치다. 이번 추경예산의 의보재정에 3,000억원 정도가 반영되는데 만족한 수준인가. 규제개혁위의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기존의 공의료보험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6/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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