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아일보, 청와대 상대 10억 손배소

동아일보는 8일 인터넷 청와대 브리핑에 실린 `조선.동아는 저주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 등 2건의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3명을 상대로 모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동아일보는 소장에서 "언론의 정책비판, 검증이란 관점에서 사실에 기초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기했을 뿐 노무현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 대해 흠집을 내거나 꼬투리를 잡는 식의 태도를 취한적이 없는데도 기사 원문 일부만 인용해 취지를 곡해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신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불거진 지난 7월 인터넷 뉴스레터 형식의 청와대 브리핑에서 `조선.동아는 저주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 `당보(黨報)인지 신문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글을 싣고 조선.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을 반박한 바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