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아파트 입주지연 보상

또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등을 대출받을 경우 분양가의 40%까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보증범위도 잔금까지 포함된 분양금 전액(100%)에 대해 보호받게 된다.대한주택보증(사장 이향렬·李鄕烈)은 최근 확대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마련, 오는 8월 16일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새규정에서는 분양보증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은 물론 보증심사 및 이행· 사후관리 등이 체계화돼 입주예정자 보호기능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보증수수료와 승계시공 참가자격· 융자금 상환조건 등은 주택건설업체의 반발에 부딪쳐 이사회를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지체보상금 신설=앞으로 발생하는 부도아파트에 대해서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계시공이나 환급 등 보증이행방법을 결정, 이 기간 안에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입주시기가 당초 건설업체가 제시한 예정일에서 3개월을 초과할 경우 그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대한주택보증이 주기로 했다. 분양대금을 되돌려 주기로 한 환급이행 사업장도 이행방법이 결정된 뒤 1개월 이내에 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한 분양금 전액을 되돌려 주게 된다. ◇주택구입자금보증 신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실시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등을 대출받을 경우 총 분양가의 40%까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기로 했다. 이경우 입주예정자들은 보증금액의 연 0.5%(1억원의 경우 연 50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되고 보증기간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금융기관이 해당주택을 담보로 취득하는 날까지다. ◇보증범위 확대=종전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분양가의 80%)만 보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잔금도 보증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선납중도금 등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납부기일 이전에 낸 분양대금과 사용검사전 잔금의 50%를 초과납부한 경우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수요자들은 계약시 분양보증약관을 반드시 확인, 의문점 및 주의사항을 대한주택보증에 문의하는 게 좋다. ◇업체·사업장 심사 강화=정상업체가 시공하는 아파트라도 공정률이 계획보다 15~20% 지연될 경우 공사이행 촉구및 분양대금 관리 예고를 하고 20% 이상 늦어지면 정밀조사는 물론 분양대금을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관리한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업체나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하거나 아파트 공급 자체를 막아 업체 부도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전광삼기자HISA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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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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