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이 거의 마무리돼 곧 귀가할 상황에서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사용하기 위해 차량의 시동을 건 후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사고 역시 운행 중 사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화물차 전조등 불빛 속에서 작업을 하다 이차량이 굴러 내려오는 바람에 숨진 정모(자동차 정비공)씨 유족이 "운행중 사고인만큼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S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의 직접적 계기는 정씨가 전조등을 운행이 아닌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됐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경사지에 주차를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데 있다"며 "이는 보험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운행중 사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2년 10월 정비 의뢰된 차량의 수리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날이 어두워지자 자신의 화물차를 정비 중인 차량 앞에 세워놓고 전조등을 켜둔 채 작업을 하다 자신의 화물차가 굴러내려오는 바람에 차량 사이에 끼어 숨졌다.
정씨의 유족은 S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 법원은 정씨의 사고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도중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