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오피스텔 평형 '알쏭달쏭'

통일된 기준없어 제각각… 소비자만 혼란

오피스텔의 평형 표기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각 건설업체들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통일된 기준 없이 분양면적을 자의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업체들이‘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평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계약면적에서 주차장면적을 제외하고 이를 표시하고 있는 것. 포스코건설이 오는 5월6일 공급하는 인천시 동춘동 송도국제도시내 주상복합 ‘더??퍼스트월드’오피스텔의 경우 최근 모집공고에서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평형을 제시하고 있다. 분양면적이란 건물내 입주자들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계단ㆍ엘리베이터) 및 기타공용면적(관리사무소ㆍ경비실 등)을 합친 면적이다. 계약면적은 여기에 주차장면적을 더한 것이다. 문제는 포스코측이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평형을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자칫 비슷한 평형의 다른 오피스텔보다 전용면적률이 높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전용률을 계산한 이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률은 70%가 넘어 오피스텔의 일반적인 전용률 50~55%보다 훨씬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차장면적을 포함시킨 계약면적로 평형을 표기하면 다른 오피스텔과 전용면적률이 비슷해진다. 실제로 이 오피스텔 20.1평형의 경우 전용면적이 14.3평으로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삼으면 전용면적률이 71.5%에 달하지만 다른 오피스텔처럼 주차장면적을 포함한 계약면적(29.8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용률이 47.9%로 떨어진다. 오피스텔 평형 표기가 업체마다 제 각각인 것은 아파트와 달리 이에 대한 표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을 표기할 때 ‘분양면적’ 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업체들이 표기하고 있는 평형으로 가격을 산정하기 보다는 입주자들의 고유 공간인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오피스텔 역시 아파트 처럼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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