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난항을 겪고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집중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소송남발을 막기위한 담보제공의무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가 불투명하다.
아울러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더라도 당초 내용보다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입법자체가 무산되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법제화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17일 “이번 회기내 집단소송제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정치자금 요구가 있을 때 기업들이 거절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 정치정화 차원에서도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남소방지를 위한 담보제공의무 도입 여부에 대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함석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함석재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자산 2조원 초과인 기업에 대해선 2004년 7월부터 집단소송제를 적용하고, 자산 2조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선 2006년 7월부터 적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 있다. 또 소송허가요건에 대해선 `최소소송 가능액 1억원`을 삭제하는 대신 `50명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으로 정했다. 반면 김학원 자민련 총무는 “담보제공의무 부문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기존입장을 고수, 어려운 협상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김 의원측은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되지도 않을 말을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소속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제도도입 자체가 무산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15대 국회때도 회기만료로 집단소송법안이 자동 폐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수정 참여연대 경제개혁팀 간사는 “최소소송 가능액 1억원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이번 회기내에 집단소송제가 통과돼야 한다”며 “껍데기만 남은 법안이라도 일단 법제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