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안이 확정되면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감정평가사도 자치단체의 토지와 건물 등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재산을 대부·매각할 때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제조업체 기준을 자치단체가 임의로 정하지 말고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공유재산을 관리위탁 또는 위탁 개발하는 기관이 행정재산을 전대(재임대)하거나 일반재산을 분양·임대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