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확인제도 폐지 체납자에 진료혜택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이 대책도 없이 보험료 납부확인 제도를 폐지, 연간 100억원이 보험적용이 정지된 지역보험 장기체납자의 진료비로 새나가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 장기 체납으로 보험적용이 정지된 지역 가입자들이 '보험정지' 사실을 속이고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건수는 99년 44만802건, 지난해 11만4,400건 등 모두 55만5,202건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격도 없는 이들 지역 장기체납자 진료비로 99년 152억6,000만원, 작년 43억7,000만원 등 총 196억여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이는 보험료를 월급에서 원천 징수당하는 월보수 200만원의 직장가입자 4만8,000명이 1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한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면 보험적용이 정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체납자가 계속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난 98년 10월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확인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보험공단 지역급여관리부 최효식 차장은 "지역 가입자가 금융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한 뒤 보험증에 납부확인을 받는 제도가 있었으나 민원의 소지가 많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후에는 장기 체납자가 진료 시 보험적용을 받아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공단이 지역 가입자들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료 체납액은 지난해말 현재1조1,57억원에 달한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