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법법과 상호저축은행법ㆍ여신전문금융업법ㆍ자본시장법ㆍ금융투자업법 등 4개 금융 관련 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위반할 경우 금융 계열사 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한다. 특경가법은 횡령과 배임 등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 의원은 다만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따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종전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또 증권∙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1~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저축은행은 그동안 자산규모별로 1~2년 주기로 적격성 심사를 받아왔지만 다른 제2금융권은 설립인가와 변경승인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불법행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금융회사 대주주에게 상시적으로 자격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도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대기업 오너 등을 직접 겨냥했다. 이에 따르면 오너가 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갖지 않고 다른 법인을 통해 지배하더라도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간금융지주회사와 자본적정성 평가를 함께 도입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