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는 지식경제부에 H형강 단순 가공 범위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수입 H형강에 대한 절단ㆍ도색ㆍ천공 등의 가공작업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의 단순한 가공활동에 포함되며 향후 단순 가공공정을 거친 수입 H형강은 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입 H형강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으로 단순 가공할 경우 제조ㆍ가공업자는 가공품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수입 H형강에 적용되는 단순 가공의 범위가 모호하고 관련 업계에서 이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대부분의 수입 가공 H형강이 원산지 표기 없이 유통돼 왔다.
단순 가공한 수입 H형강을 원산지 표시 없이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시킬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행정처분으로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경부는 수입 H형강의 원산지 허위 및 오인, 미표기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