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위 이동통신사 버라이존의 랜달S 밀히 부회장은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을 통해 삼성 애플간 특허분쟁으로 미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백악관이 원칙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히 부회장은 애플의 아이폰4·아이패드 2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ITC가 백악관에 수입금지 건의를 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수입금지 조치는 8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 대통령에게는'정책상의 이유'로 ITC 권고를 거부할 권한이 있지만, 1987년 이후 25년 동안 어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ITC는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미국 대통령은 ITC의 수입금지 권고가 있으면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난 6월 ITC판정이후 60일이 되는 8월4일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아이폰의 미국 수입금지가 실행된다.
밀히 부회장은 기고문에서 대통령이 특허침해 제품의 수입금지 권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3가치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 기준으로 ▦특허권 보유자가 기술을 독자적으로 실행하지 않았을 때 ▦특허권 보유자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 사용을 허가했을 때 ▦ 부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가 전체 생산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등을 열거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가 ITC에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만 해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고는 미 대통령의 거부권 정당성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애플 제품수입 금지발효를 10여일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사실상 미 산업계가 애플 편들기에 나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5월말 미 상하원의 일부 의원들은 삼성전자가 ITC에 애플을 제소한 최종 판정에 앞서"표준특허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 데에는)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애플의 편을 드는 듯한 성명을 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