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담뱃갑에 표시되는 흡연 경고문구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흡연 및 과음 경고 문구 등 표시 내용을 지난 1일 개정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담뱃갑 앞면에는 기존의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 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인다.
또 뒷면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대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로 표시된다.
그러나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는 앞 뒷면 하단 경고문구는 그대로 사용된다.
새 문구는 기획재정부가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8년에 확정한 3가지 문구 가운데 2번째 적용 대상으로 2013년까지 2년간 사용된다.
종전의 문구가 표기된 담배는 오는 9월까지만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