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해외도피, 짝퉁 명품 수입 등 불법 수출입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이 연말까지 이뤄진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수출입거래 방지대책'을 마련,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적인 재산 해외유출 ▦고가품 불법반입 ▦농수산물 등 고세율 품목의 세액 탈루 ▦국민건강 침해 먹을거리 불법수입 ▦원산지 조작 ▦위조상품 불법반입·유통 ▦사이버 불법거래 등 일곱 가지다.
관세청은 우선 100명의 외환조사 전문요원으로 구성한 외화도피 특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수입원가 부풀리기와 유령회사를 통한 외화도피, 불법환전ㆍ자금세탁 환전상 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탈세 농산물 단속에도 고삐를 죈다. 농수산물 수출국의 현지가격을 조사ㆍ분석해 신고가격과 차이가 큰 품목을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아울러 해외 여행 후 고가품을 불법 반입하는 입국자에 대한 검사 강도를 높인다. 해외 신용카드 사용자 중 고가품 구매 내역이 확인되면 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평소 입국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매년 관세청은 여신협회로부터 해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2만달러 이상이면 사용내역을 이듬해 2월에 넘겨 받고 있다.
이외에도 내국세ㆍ지방세 등 세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전체 해외여행자의 2.5%인 48만명을 검사해 이 중 35만명의 불법반입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휴대품 면세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00달러 면세기준은 88올림픽 이후 23년간 유지돼 소득수준 향상, 외국 면세기준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이 밝힌 외국의 면세기준은 미국 800달러, 중국 750달러, 일본 2,405달러이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여행자 면세범위를 조정해 국민의 법규 준수도를 높이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ㆍ공청회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