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공증인 C씨와 D씨는 주요 거래처인 번역사에게 5,778건의 번역문 인증 수수료를 받은 뒤 40%를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할인해주려다 적발됐다. 법무부는 해당 공증인들에 각각 9월과 7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비정상적으로 실적이 많은 일부 공증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공증인 15명에 정직 1~9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22명에 과태료 부과와 견책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증이란 당사자 사이에 어떤 사실이나 계약 등의 법률 행위가 있다는 것을 공증인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행위다. 예컨대 외국으로 유학을 갈 때 국내 성적증명서를 번역한 뒤 국문 원본과 번역본이 일치한다는 공증(번역문 인증서)을 받아야 외국 학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공증인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임명공증인과 법무법인ㆍ법률사무소 중 업무수행 인가를 받은 인가공증인, 인가공증인 소속으로 근무하는 공증담당변호사 등으로 분류된다. 자격 조건이 엄격해 지난 7월31일 기준 전체 공증인 숫자는 임명공증인 51명과 인가공증인 309개소로 총 360명에 불과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증인은 엄격한 자격 요건과 높은 도덕성을 갖춘 우리 사회의 대표 지도층인데도 수수료할인 등의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증제도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공증인의 비위 행위는 엄격하게 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