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붙는 관세가 2%포인트 하락해 외국산 석유제품의 국내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이는 수입 석유제품과 국내 제품과의 가격경쟁을 촉발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정부가 유류세는 그대로 둔 채 효과가 크지 않은 할당관세만 인하한 데 대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시행 중인 상반기 할당관세 규정 적용기간이 끝남에 따라 관계부처가 새로 요청한 품목을 반영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4일 차관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ㆍ등유ㆍ중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가 종전 5%에서 3%로 2%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국내 정유업계는 국내에 수입되는 석유제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관세인하 조치가 장기적으로 정유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들도 자국 정유산업 보호를 위해 원유와 석유제품 간 관세 격차를 최소4% 이상씩 두는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와 반대로 정부가 이번 규정안을 통해 두 제품 간 격차를 2% 수준으로 크게 좁히게 되면 국가 기간산업인 정유업계의 안정적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두(1%)와 가공용 옥수수(2%)의 할당관세도 각각 0.5%포인트씩 내려 0.5%, 1.5%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할당관세 예외품목이었던 생사(1%), 페로니켈(1%), 니켈괴(1%), 니켈분(3%), 코발트분(2%) 등의 원재료에도 1~4%의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