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 분양되는 송파 신도시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송파 신도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며 “신도시 전체를 공영개발할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영개발 지구의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청약자격은 청약저축 가입자로 한정돼 있으며 민영아파트용인 청약예ㆍ부금 통장은 쓸 수 없다.
정부가 지난 25일 시안으로 내놓은 청약제도 개편안은 청약 예ㆍ부금으로 청약 가능한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의 기존 추첨제 방식을 가점제로 전환한 게 골자다.
송파 신도시 전체에 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될 경우 이곳에 들어설 4만6,000가구 전량을 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은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처럼 시공만 맡게 된다.
다만 전용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공급되더라도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청약이 가능해 채권입찰 경쟁에서 동점자가 생겼을 경우 가점제가 적용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공영개발 원칙만 세워졌을 뿐 전면적으로 도입할지, 블록별로 일부만 적용할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며 “일부만 도입될 경우 나머지 25.7평 이하 민간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가점제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