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자녀교육비ㆍ노후자금ㆍ생활비 등을 연금식으로 받는 ‘역모기지론’을 12일부터 판매한다.
역모기지론은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약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대출금을 일정주기(매월ㆍ2개월ㆍ3개월 단위)마다 연금식으로 받은 후 만기일이 되면 다른 대출로 전환하거나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며 대출금액을 1억원으로 하고 변동금리(현재 최저 5.70% 가정시)를 적용하면 10년 동안 매월 약 62만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대출금을 중도상환해도 수수료(1.5%)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 병원비 등 긴급한 자금에 대해 일정금액까지 대출금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계속 살면서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고 주택가격 상승시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