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 세 번째 정기국회가 8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지만 예산안 등 시급한 현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연말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30여개의 법안을 처리하면서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사실상 마쳤다. 여야는 이른바 ‘4대 개혁입법’ 공방을 벌였던 17대 원년과 사학법 충돌을 빚은 지난해 정기국회와 달리 이번 정기국회는 국방개혁법ㆍ비정규직법 등을 처리하는 등 비교적 무난히 성과를 올린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올해에도 양측은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을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무엇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겨 연말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가 계수조정에 나섰지만 238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하자는 열린우리당과 최대 7조원을 줄이자는 한나라당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또 공적자금관리기금법 등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과 자산관리공사법(재경위) 등 각 상임위에 계류된 20여건의 예산부수 법안 처리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분류된다. 계류법안 건수가 사상 최대인 2,900여건이란 점도 이번 정기회의 불명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1일부터 닷새간 임시국회를 열어 급한 대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 ‘숙원 사업’인 사학법 재개정이 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자칫 임시국회도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성의를 촉구하기 위해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예결소위를 포함, 국회의 모든 일정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