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최저가낙찰제' 내년 300억 이상으로 확대

외부감사대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현행 유지

'최저가낙찰제' 내년 300억 이상으로 확대 외부감사대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현행 유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 규모를 현행 '500억원이상 사전심사제(PQ) 대상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모든(PQ 및 非PQ 대상 포함) 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최저가 낙찰제'란 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에 공사를 낙찰하는 것을 말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방안도 검토했으나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다소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확대키로 합의했다. 문석호 위원장은 "내년 1월1일부터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확대한다는데 합의했다"며 "다만 참여정부 임기 내에 최저가 낙찰제 기준을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총액 70억원에서 80억원 이상으로조정해 외감대상 기업을 축소하는 방안과 관련, 현재의 기준을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문석호 위원장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부감사 대상기업숫자를 줄이는 안을 제시했으나 기업의 대외신인도, 회계투명성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12/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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