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에 대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다”며 “오는 7월 초쯤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 입장에서는 수요측면, 특히 투기수요와 가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충분히 달성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인과 자녀) 위장전입 부분이 확인됐으나 수정신고 기한인 지난 5월 말까지 실거래가로 신고해 (누락된) 세금을 납부했다”며 “자금출처 부분은 정상적인 거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에 대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펀드가 100개가 넘는다”며 “이번 조사는 그중에서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일부 펀드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이며 전체 외국계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탈루유형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조사관행상 밝힐 수 없지만 현행 규정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해 추가적인 법률정비 없이도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역외펀드의 세금탈루를 규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내ㆍ외국 기업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심리분석을 강화하는 등 치밀한 관리를 하고 있다”며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자 등 탈세자금의 해외유출 혐의 분석과 색출을 위해 ‘외환거래 조기검증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가 근본적인 부동산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투기자금은 이미 투입된 자본도 있지만 대기성 자본도 있다”며 “(국세청의 개입이) 대기성 자본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권의 엔화스와프예금 과세에 대해 “우회적인 탈법이기 때문에 과세권을 발동해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 전 부총리 조사 사유에 대해 “위장전입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인데 기준시가로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