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치쇄신특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3차 정치쇄신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했으며 27일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특위 위원은 "헌법에 총리 제청권이 있는데도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총리 제청권 보장 방안을) 박근혜 후보의 공약으로 낼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87조 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총리는 사실상 장관 임명과 관련한 제청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제청권 보장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총리가 장관 후보자 2∼3명을 대통령에게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에게 후보자를 물색하고 자질 검증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청권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